♣ 재산세

재산세 개요[지방세법104~154]
정의[지방세법104]
과세대상의 구분[지방세법106]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과세표준[지방세법110] 공정시장가액비율[령109조]
세율[지방세법111]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법111조의2]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112]
세율적용[지방세법113]
과세기준일[지방세법114]
납기[지방세법115]
세부담의 상한[법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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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안내(2023-07-31)

  1. 개요

    재산는 구세이며, 시'군세(광역시 군 포함) 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토지건축물주택
    종합합산대상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
      시가표준액합계
    ×공정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종합합산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
     (150%)
    =부과징수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시가표준액합계
    ×공정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 별도합산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
     (150%)
    =부과징수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시가표준액합계
    ×공정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분리과세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
     (150%)
    =부과징수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
     (70%)
    = 과세표준
    ×세율(중과존재)
    =산출세액
    -상한초과액
     (150%)
    =부과징수세액
    +재산세도시지역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
     (60%,43%,44%,45% )
    = 과세표준
    ×세율, 특례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
     (150%,105%,110%,130%)
    =부과징수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선박 항공기참조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0%)
    = 과세표준
    ×선박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150%)
    =부과징수세액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가표준액
    ×공정가액비율(0%)
    = 과세표준
    ×항공기세율
    =산출세액
    -상한초과액(150%)
    =부과징수세액
    +지방교육세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2. 지역자원 시설세 중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써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 됩니다.
      주유소 등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중과하고 대형마트 등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 3배 중과한다

  2.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주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가지

  3.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4.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

  5.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하단[주택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사전제외가능(신청주택을 제외함으로써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율 특례적용 가능)
    대상 법령요건(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0을 충족하는 주택(사원용, 미분양, 대물변제, 상속, 홍인전 소유,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임대형)등)

    신청방법
    온라인(위택스: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구'군 세무과 방분

  6. 구제신청기간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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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법104조]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취득세 편 (정의)]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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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의 구분[법106조]

  1. 개요

    1. 토지는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의 구분 등

    3.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른 경우 실제용도에 의하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정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구분

  2.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 12. 3.>

    나. 삭제 <2019. 12. 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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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납세의무자)

  1.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 12. 29.>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2. 8.,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29., 2021. 12. 28.>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3.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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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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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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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법110조]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70%)

    2.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2023년 한시적으로 일정주택에 경감된 율)

    3.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1. 공정시장가액 비율[령109조]

    1.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70%

    2.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로 한다
      다만 2023년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3억원이하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43%
      3억원은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44%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45%

      ※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은 세율은 경감되지 않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정가액비율은 경감된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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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법111조] cf 세율의 적용 지방세법113조 참조

  1.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세율적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0,000 이하 : 0.2%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0.3%
    100,000,000초과 :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00,000,000원 이하 0.2%
    2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0.3%
    1,000,000,000원 초과 : 0.4%

    분리과세대상

    법에서 규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
    법에서 규정한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4%
    그 외 분리과세대상토지 : 0.2%

    건축물

    법에서 규정한 골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 : 4%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직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0.5%
    그 외 건축물 0.25%

    주택

    60,000,000이하 : 0.1%
    60,000,000초과 ~ 150,000,000원이하 : 0.15%
    150,000,000초과 ~ 300,000,000원 이하 : 0.25%
    300,000,000초과 : 0.4%

    선박

    법에서 규저한 고급선박 5%
    그 외 선박 : 0.3%

    항공기 : 0.3%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증설 및 신설은건축물 중 그 밖의 건출의 세율에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50% 중과하고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수 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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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법111조의2]

  1. 1세대1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감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한다.

    60,000,000원 이하 : 0.5/ 1,000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이하 : 1/1,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이하 : 2/1,000
    300,000,000 초과 : 3.5/1,000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다른 재산세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3.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령110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가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원용주택(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거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2.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미분양주택(최초 납부의무가 성립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주택법에 의해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4. 가정어린이집(주무관청에 인가받고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5. 지정문화재
    6. 노인복지주택
    7. 상속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8. 혼인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앟은 주택
    9. 세대원이 소유한 토지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자가 무단으로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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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법112조]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0.14%)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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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적용[법113조]

  1.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

  2. 주택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

  3. 건축물이 별도로 언급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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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법115조]

  1. 토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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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의 상한[법122조]

  1.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150%

  2. 다만 주택(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주택은 제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105%
    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110%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130%